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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5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43』

1. 피고인은 2018. 7. 2. 11:55 경부터 같은 날 11:58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미니 손거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12:36 경 1 항 기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6,900원 상당의 여성용 핑크색 치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1648』

3. 피고인은 2018. 6. 25. 12:26 경 제 2 항 기재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8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캡 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물 환부 (가 환부) 영수서 『2018 고 정 16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환부 (가 환부)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판시 제 1, 2 항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제 3 항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판시 제 1 항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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