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2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5. 10. 17. 23:16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주 외동 소재 행주 산성 부근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37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조회 결과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