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0. 13. 15:3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불상의 건축 현장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 내동에 있는 산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교통 범죄 처벌 전력 (5 회), 범행 경위 및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