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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15:01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주 내동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로 34에 있는 행주 원조 국수집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음주 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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