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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6.선고 2012가합541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사건

2012가합541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원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 주식회사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의 2012. 3. 31.자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위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 재생처리업과 정제연료유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이 2억 원인 회사이고, □□□은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고, △△△과 이정숙은 각 사내이사이다.

2)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인데, 현재 □□□이 2,000주(10%), 그의 처인 ☆☆☆이 8,000주(40%), ☆☆☆의 오빠인 원고가 1,800주(9%), 원고의 처인 ◇◇◇이 2,400주(12%), 원고의 매제인 △△△이 3,000주(15%), 그 밖에 ♤♤ 1,000주(5%), ♠ ♠, 000, ♥♥♥ 이 각 600주(각 3%)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 사이의 분쟁 경위

1) 원고는 2010. 7.경 □□□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등 (대구지방법원 2010카합325호, 같은 법원 2010카합379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같은 법원 2010 가합9041호, 같은 법원 2010 가합10676호)을 제기하였다가, 스AA의 중재로 2010, 11.경 □□□과 합의를 하고 그 무렵 위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1. 2.경 에너지관리공단에 피고가 무단으로 본인의 자격증을 사용한다는 신고를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피고를 고발하는 등으로 OO□과 사이에 분쟁이 다시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 본건을 비롯하여 주주권확인 및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청 구(대구지방법원 2012가합7841호)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이다.다.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등

1) 피고의 이사회는 2012. 3. 23. 대표이사 □□□, 이사 △△△이 참석한 가운데 '일시 : 2012. 3. 31. 오전 10시, 장소 : 피고의 사무실 2층,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3. 23. 주주인 원고와 소◇ 등에게 '소집일시 : 2012. 3. 31., 장소 : 피고의 사무실 2층, 목적 : 이사 선임의 건, 2011년 재무제표 심의 및 결의의 건'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7.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결산서류를 열람하였고, 일부 결산서류는 원본을 가져간 관계로 그 서류를 △△△을 통하여 반환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2. 3. 30. 20:48경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변경을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고, 주주들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총회개최일의 변경을 통지한 바도 없다.

4) 피고는 2012. 3. 31. 피고의 사무실 2층에서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주주인 □□□, △△△, (발행 주식총수의 65% 소유)이 참석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가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2. 4. 13. 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규정

상법 및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을 3호증과 동일함), 2, 3호증, 을 1, 2, 4,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연기하여 2012. 3. 31.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설사 이 사건 주주총회가 위 일시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이사 □□□이 이사 △△△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주주총회 개최일자를 2012. 4. 7.로 연기하였다고 허위로 통지하게 하여 결국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사유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 8일 전에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상법 제376조 제1항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미개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2호증)을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20조, 36조에서는 피고의 영업연도 말일인 2012. 12. 31.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주주들에게 위 주주총회 개최일의 변경을 통지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가 2012. 3. 31.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고, 이에 기하여 ☆☆☆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의 주주총회 연기통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을 통하여 허위로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의 연기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3. 30. 20:28경 피고의 사내이사 △△△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일자 변경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 및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피고의 대표이사 □□□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허위로 위 주주총회 개최일이 연기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정관 규정에 따라 영업연도 말일인 2012. 12. 31.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사실, 피고가 이미 주주들에게 서면에 의한 우편통지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마친 후부터 원고가 AAA과 전화통화를 한 주주총회 개최일 바로 전날 밤까지 사이에 피고가 주주총회 일자 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주주들에게 개최일 변경을 통지한 적이 없는 사실1)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9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를 물은 사실, 이에 □□□은 △△△에게 정기주주총회는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미 1주일 전에 주주들에게 모두 통지하였으므로 개최일 변경은 안된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대표이사 □□□이 AAA을 통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주주총회 개최일의 연기를 통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주장도 이유 없다.

2)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관한 판단

가) 소집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 하자는 동 결정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 법원 1993.10.12. 선고 92다21692 판결,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745, 2746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2. 3. 23. 원고 등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2. 3. 31. 피고의 사무실 2층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주인 , □□□, △△△(발행 주식총수의 65% 소유)이 참석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가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363조 제3항 소정의 소집통지기간 10일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소집통지기간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관에 규정된 소집통지기간 7일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는 소집통지기간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정관 제21조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 공고는 주주들에게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절차이고,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에 관한 상법 제390조 제3항과 달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에 관한 제363조 제4항에서는 정관에 의한 단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정관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기각에 관한 판단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 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상법상 소집통지기간 10일보다 불과 2일 부족한 8일 전에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소집절차상 하자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일 이전인 2012. 3. 27.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2011년도 결산자료를 열람하였으므로, 위 소집통지기간의 단축이 원고의 위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 선임건과 2011년 재무제표 승인건은 피고 발행 주식총수 중 13,000주(65%)의 주주 동의로 가결되었는바, 원고 등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위 안건이 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과 동인들의 의사에 비추어 위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원고의 주요 목적인 의 이사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주주들은 대부분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원고가 주주의 공익권으로 인정되는 제소권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려 하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는 위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주석

1)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대

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과 통화한 시점에는 시간상으로 주주총회

개최일 연기를 위한 이사회 개최나 주주들에게 총회일자 변경 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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