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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28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범행으로 2013. 9. 2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면허 없이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으며, 단속 경찰관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구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41%로 높았고, 피해자 G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 이혼 숙려기간 중에 피해자 G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상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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