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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4. 2. 13.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2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회 약식 기소된 사건 외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며, 약 20여 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처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온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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