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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합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7 고합 3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4 범죄 일람표 순번 18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0』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6. 7. 30. 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G 협력업체인 선박 임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감독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7. 경 위 H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I )에 보관 중이 던 2,000만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966,200,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 경 거제시 고현동 977에 있는 우리은행 거제 지점에서, 위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I )에 보관 중이 던 2억 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로 출금한 다음 2012. 3. 5. 경 ( 주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에 위 수표를 입금하여 ( 주 )L 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57,700,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피고인의 딸 N가 위 H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2015. 3. 17. 경 위 N의 2015. 2월 급여 명목으로 2,935,750원을 지급한 후 위 N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462,39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합 3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내에서 ( 주 )H 이라는 상호로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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