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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5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B, B 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8. 서울 광진구 동 서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 (C) 및 우리은행계좌 (D )에 대한 각 체크카드 1 매씩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수신 처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은행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E 이 우리은행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자 곧바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우리은행계좌 (F) 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로 자신의 유흥비와 식사 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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