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찜질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조명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찜질방의 노후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조명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7,724,000원에 체결하고, 그 대금은 2014. 1. 25.경부터 12개월 동안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명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위 찜질방의 경영악화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2014. 3. 31. 찜질방 폐업), 2013. 5. 30.경 위 찜질방 안에서 마사지실을 운영하던 F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마사지 대금을 횡령하여 사기죄 및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고약4493)의 상황이었으므로, 2013. 12.말경 피해자로 하여금 조명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찜질방의 경영악화 등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부터 2014. 1. 24.경까지 17,724,000원 정도의 조명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