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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2 2014가합10833
사전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은 목욕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6. 27.부터 2011. 11. 18.까지 이 사건 찜질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E은 이 사건 찜질방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찜질방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찜질방의 실질적 사주로서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찜질방의 운영을 맡겼다.

나. 이 사건 찜질방은 주변에 축사설치 등 여러 사정의 악화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찜질방의 대표이사로서 2010. 4. 3.부터 2010. 9. 17.까지 F로부터 합계 51,008,408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찜질방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찜질방의 관리이사로서 2010. 10. 18.부터 2010. 12. 15.까지 F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찜질방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찜질방은 2011. 2. 8. F로부터 30,000,000원을, 2011. 5. 6.부터 2011. 5. 16.까지 합계 62,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F는 2011. 2. 15. 이 사건 찜질방의 G에 대한 채무 2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1. 3. 2. 이 사건 찜질방 등이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2531 사건의 감정료 등 26,500,000원을 이 사건 찜질방을 위하여 부담하였다.

마. 한편, F는 이 사건 찜질방의 자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23. 이 사건 찜질방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는 원고로, 대여금액은 200,000,000원으로, 이자는 없는 것으로, 변제기는 2011. 5. 30.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로 각 정하는 내용의, 2011. 5. 12. 채무자는 원고로, 대여금액은 200,000,000원으로, 이자는 없는 것으로, 변제기는 2012. 3. 31.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각 정하는 내용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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