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대구 동구 D 소재 E 찜질방 내 마사지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고, 신용불량자이며, 대구 시내 찜질방 운영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인수를 위한 보증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찜질방 마사지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성구 F 호텔 인근 G 찜질방의 주인을 잘 안다. 찜질방의 마사지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마사지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5. 위 E 찜질방에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5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금 3,40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마사지실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후, 사실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야채, 과일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가 아닌 위 야채, 과일 판매점 운영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음에도, 2009. 9. 21. 대구 동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받은 3,000만원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 돈이 묶여 있다. 지금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해결해서 이전에 들어간 돈까지 다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현금 3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