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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7가단100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 2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 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대여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2014. 10. 21.까지 연 18%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셈이다.

【인정 근거】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이 각기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갑 3,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돈을 대여하도록 소개한 사실을 넘어서 위 대여금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대여금 및 이자의 수수가 모두 피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② 위 대여금의 대부분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 ③ 원고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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