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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6가단703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은 폐암 소견으로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던 중 2012. 7. 6. 두통과 경련의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 7. 11. 원고 A에게 뇌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 A은 위 수술 후 기관 내 삽관이 된 상태로 기계에 의한 호흡을 하던 중 2012. 7. 12. 00:20경 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스스로 기관 내에 삽입되어 있던 내관을 빼 내었다. 라.

피고병원 간호사는 원고 A에게 삽입되어 있던 내관이 뽑힌 것을 발견한 후 비강 캐뉼라를 통하여 분당 5리터의 양으로 원고 A에게 산소를 공급하였다.

피고병원 의사 E은 같은 날 13:55경 원고 A에 대한 산소 공급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 A은 2012. 7. 15. 06:25 두통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7:22경 원고 A의 동공이 위쪽으로 치우치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 발견되었고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병원 의사 E은 같은 날 07:23경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같은 날 07:35경 기관 내 삽관을 하였다.

바. 피고병원 신경과 의사는 2012. 7. 16. 원고 A을 진찰한 후 소뇌의 광범위한 손상 및 미만성의 저산소성 뇌손상의 소견이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고, 원고 A은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 상태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협회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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