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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7642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의정부시 M 소재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2013. 8. 9.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구토로 인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의 피고병원 내원 경위 원고 A은 2013. 8. 9. 02:24경(이하 같은 날인 경우에는 날짜를 생략하고 시각만 표시한다. 이하 같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맞고 계단을 끌려 내려가, 전신 및 후두부에 충격을 받아 계단 앞에 쓰러져 있는 채로 순찰 중인 순경에게 발견되어, 02:49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병원 의사 E를 비롯한 의료진은 02:49경 당시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안면부 부종 및 출혈이 있었고 술에 취해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고 불안정하며 의료진의 지시에 협조가 되지 않았다.

당시 원고 A의 생체활력징후는 혈압 132/63mmHg, 심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2℃, 산소포화도 100%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다. 원고 A의 피고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이 안면부 구타 등으로 인해 뇌출혈 위험이 있었으므로 2013. 8. 9. 03:17경 뇌CT 검사 등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원고 A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응급실에 이송된 후 30분이 지나도록 진정되지 않자 03:36경 원고 A에게 미다졸람(midazolam) 2.5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고, 03:37경 이동식 산소포화도 감시장치(portable SpO2 monitor)를 부착한 채 CT 검사실로 이송하였다. 그 후 원고 A이 CT 검사실에서도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자 03:41경 미다졸람 2.5mg을 추가로 투여하였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03:44경 원고 A에게 뇌CT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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