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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2가단3545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6. 07:4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 부속 을지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로 이송된 후 2010. 5. 27. 소장 파열에 의한 복부 내 기관 손상, 급성복막염 등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의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될 당시 두개골을 포함한 머리 부위, 늑골, 흉골, 척추, 다리 부위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는 2010. 5. 27. 11:30경 복부CT 촬영 결과 복부에서 유리 가스와 장간막의 손상이 관찰되자 복막염의 판단 하에 즉시 이에 대한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는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개복한 결과 소장 천공에 따른 다량의 혈종과 소장 내용물의 복강 내 산재가 관찰되어 소장 부분 절제 및 단-단 문합술 등을 시행하고 나서 복벽을 봉합하는 등으로 수술을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수술 후 6일 만에 그 가족의 희망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신경외과, 안과, 정형외과적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 중 2010. 10.경부터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이 심해져 2011. 7. 2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이에 관한 진찰을 받았다.

피고병원 담당의사는 복막염 수술 부위의 복벽탈장이 의심된다며 탈장 봉합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는 2011. 8. 24. 서울아산병원에서 복벽탈장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 을1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수술상 과실 피고병원 담당의사가 이 사건 수술 당시 복벽의 복막을 완전히 봉합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의 복벽이 탈장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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