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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2고정23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층에 있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E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F 병원장 G과 2011. 11. 14.까지 유효기간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5. 4.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위 단체협약 중에서 ‘조합간부에게 근무시간 중 1주에 2시간 또는 1개월에 8시간의 조합활동 시간을 부여’한 단체협약 제12조(조합간부의 조합 활동) 제1항, ‘교섭위원 중 2인에게 교섭개시일로부터 가조인일까지 공가를 부여’한 제79조(교섭위원) 등 2개 조항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30.까지 시정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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