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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312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는 2012. 경부터 약 6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10. 경 결별한 사이이다.

1. 2017. 10. 17. 경 범행 -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16: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병원 인근에서 헤어진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청주시 서 원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물으며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직장인 청주시 소재 ‘G 식당’ 로 데려 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 인의 승용 차인 H 포터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데려 다 달라, 내려 달라. ”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세종시 I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7. 10. 19. 경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9. 10:40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G 식당’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 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자 위 식당 안에서 “ 이 여자가 내 아이를 임신하고 유산한 여자 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에게 ‘ 칼로 너도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하고, 미리 작성해 온 채무 각서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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