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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5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530 피고 인은 2017. 7. 12. 04: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19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1859 피고 인은 2017. 7. 7. 19:58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위 소주 병의 파편을 치우는 H과 피해자 I(18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 고단 114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9. 02:05 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60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김치를 가져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머리 위까지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위 K를 뒤따라 가다가, 식당 손님인 피해자 L(30 세) 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4. 2018 고단 391 피고 인은 2017. 10. 27. 02:40 경 청주시 서 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소주 3 병,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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