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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2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18:5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 하다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트를 식당 앞 유리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카트가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10:00 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5천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전부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병원 집기를 집어던질 듯 위협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3. 30. 경 범행( 업무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9:00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52 세) 운영의 ‘J’ 식당에 칫솔을 팔러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전에 2번 팔아 줬으니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칫솔을 팔아 달라.’ 고 소리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몸으로 밀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함께 식당 옆 골목으로 나와 그곳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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