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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정4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위 업소 6번방에 들어온 손님 D 외 3명에게 맥주 2병을 2만 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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