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정4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위 업소 6번방에 들어온 손님 D 외 3명에게 맥주 2병을 2만 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