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54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0.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자막용 영상장치, 노래 반주기기, 마이크를 설치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자인서,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3항 1호, 제18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