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주시 상당구 D 답 1068㎡(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 5. 6. 접수 제38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주시 상당구 E 답 1421㎡(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 5. 6. 접수 제38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주시 상당구 F 임야 4760㎡(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 12. 2. 접수 제920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주시 상당구 G 목장용지 312㎡(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3. 3. 10. 접수 제17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주시 상당구 H 답 200㎡(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3. 3. 10. 접수 제17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주시 상당구 G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단층동물관련시설 108㎡(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3. 3. 10. 접수 제17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원고 명의로 마쳐져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2, 4 내지 6항 부동산을, 피고 I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 4항 부동산을 피고 B으로부터 빌려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2, 4 내지 6항 부동산을, 피고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3, 4항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수 당시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