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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201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F 답 3,418㎡(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및 E 답 1,977㎡(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2,7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D,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2015. 5. 29. 접수 제74949호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① 청주지방법원 2015. 6. 26. 접수 제90251호로 같은 해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근저당권자를 피고 강내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2015. 6. 26. 접수 제9025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자를 피고 C, 지상권자를 피고 강내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90253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및 피고 강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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