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0가합10159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32,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7.부터 2013.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인은 2009. 11. 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19. 확정되었는데, 망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0. 7. 3.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10. 7. 20. 말기 신부전으로 인해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2010. 8. 9. 좁쌀결핵 및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기왕증 한편, 망인은 1992년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외부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이상을 일으켜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하여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는데, 관절통은 루푸스 환자의 75% 이상에서 관찰되는 흔한 증상이다.

진단을 받았고 2007년부터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다.

망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뒤인 2010. 6. 1. 서울의료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이틀 전인 2010. 7. 1. 위 병원에서 왼쪽 슬관절 천자를 받고 퇴원하였다.

다. 망인의 증상 및 서울구치소 의무관 등의 조치 1) 망인은 2010. 7. 3.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여 장애인거실에 수용되었다가, 2010. 7. 4. 의료과 진료실에서 의무관과 상담하였는데, 무릎 통증이 있으나 호전되고 있다며 사회에 있을 때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망인은 2010. 7. 5.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무관에게 무릎통증약을 복용중이고,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의무관의 소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