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0:1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기숙사 3 층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E, 37세) 가 혼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과거 피해자와 위 기숙사 같은 방에서 거주할 당시 소음 문제 등으로 다투었던 기억이 떠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 있는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나 너를 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오래 걸렸다 ”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기숙사 1 층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4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직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열상, 혈 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내용)
1.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 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