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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3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7.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방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을 2017. 7. 16. 식당이 바쁘지도 않은데 음식을 대충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28,242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은 ‘2017. 7. 16. 피고인의 남편 F이 음식 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고, F은 ‘E에게 음식 맛에 대하여 주의를 준 것뿐인데 E이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된다.

그런데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어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F은 평소 E이 손님이 와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이야기도 없이 경마, 경륜을 하러 간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고, E의 불량한 근무 태도 때문에 음식 맛도 떨어져 손님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② F은 2017. 7. 16. E에게 '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 하고는 안 될 것 같다' 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F의 위 말은 해고의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E이 2017. 7. 16. F 과의 대화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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