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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4 2007고단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01:3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F와 말다툼 중 위 F를 때리자, 피해 자가 위 F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5cm )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배 부위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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