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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19771
주식매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게임 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 소재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연예 매지니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방송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업,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피고 C, B은 2018. 3. 5. 원고가 피고 C의 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보통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보통주식 인수계약서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8. 2. 7. 체결되었다.

1. 원고(이하 “인수회사”)

2. 피고 C 이하"발행회사

3. 피고 B(이하 “이해관계인”) 제9조 (본건 주식의 발행 및 인수대금 납입) ① 발행회사는 액면가 10,000원인 본건 주식 10,000주를 1주당 발행가 350,000원으로 발행하여 인수회사에게 배정한다.

② 인수회사는 발행회사가 배정한 제1항의 본건 주식을 인수하며, 본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합계는 3,500,000,000원으로 한다.

③ 발행회사는 인수회사가 본건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수회사는 그 절차에 따라 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후행조건) ① 발행회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후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수회사의 한국지사 대표이사 G을 발행회사 및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

2. 발행일로부터 즉시 별지2의 H 지원안을 실행할 것

3. 별지2의 H 지원안을 바탕으로 인수회사의 한국지사가 운영하는 H 서비스의 2018년 8월말 기준 월 매출(부가가치세와 플랫폼 수수료 30% 제외)이 1억 원을 달성할 것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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