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노4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와 같은 주장이고, 원심은 그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이 참작한 사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