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 없이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별도의 살인 미수죄가 아니라 특수 감금 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지 않음에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8. 2. 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공소사실 제 2 항을 아래에서 보는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