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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9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남)은 학교 동창이자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0:5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며 “집으로 가자!”며 머리채를 2-3회 잡아당긴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봐라!”라고 빈정대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및 가쪽 벽의 골절,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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