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7고단3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01:3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남자를 피해자 D( 여, 20세) 이 사귄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 목록의 순번 1)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자료 및 피해자 안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중요장면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