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3』
1. 피고인은 2019. 3. 27.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앞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허벅지, 성기를 비비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254』
2.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3. 27. 피고인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 입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직장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1. 내사보고(피내사자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