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에 있는 벽산아파트 106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암사거리 쪽에서 서영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개월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이미 5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