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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3고정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영진약국 앞 횡단보도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125씨씨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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