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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652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항의 차원에서 D의 식당 앞 공로에 누운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D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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