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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39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29.9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6.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29.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2. 11. 6.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230만 원, 관리비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9.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7. 2,500만 원, 2014. 8. 14. 13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경 이미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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