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6,000,000원, 기간 2008. 11. 5.부터 2010. 11. 5.까지, 차임 월 60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그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2011년 10월분(2011. 10. 4.)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1년 11월분(2011. 10. 5.)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1.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14. 1. 1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