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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7 2017가단886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6. 9. 30.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495만원, 임대차기간 2021.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7. 3.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2017. 6. 13.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2017. 6. 25.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약정에 의거하여 2017. 6. 25.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그 후 현재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6. 2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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