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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66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1. 2. 9.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1. 4. 9.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1주일 이내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1. 2. 9.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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