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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 럭 시 S5)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 C( 여, 16세) 이 알콜 중독인 부친과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지내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주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을 ‘ 아빠 ’라고 부르는 등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피해자의 친구들의 뱃살을 자주 만졌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스킨십이 반복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옆에 눕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5. 7. 초순 00:00 ~02 :0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PC 방에 가기 위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12, 13, 14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질 입구에 손가락 끝을 넣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공소장에는 ‘2015. 7. 하순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다.

04:00 ~05 :00 경 사이에 대전 서구에 있는 E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숙식하며 입원 중인 피고인을 간병하는 것을 기화로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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