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고강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아)
변론종결
2011. 8. 18.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고강,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재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가가나나, 원고 4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고강,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 및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1. 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 신길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1) 원고 주식회사 고강에게는 401,452,85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에게 401,460,840원에 대한 200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원고 주식회사 가가나나에게 200,000,000원을 및 이에 대한 201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4) 원고 4에게 200,000,000원에 대한 2007. 10. 8.부터 2010. 6. 1.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고강(이하 ‘원고 고강’),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 고강의 지분은 165.38/387,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의 지분은 165.39/387이다. 피고 신길제5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26.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은 1998. 7. 3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은행 명의로 존속기간을 1998. 7. 31.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6907호로 말소되었다. 국민은행은 2006. 7. 19. 원고 4에게 이 사건 지상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지상권은 2010. 2. 2. 그 존속기간이 199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 6. 1. 원고 가가나나에게 이전되었다.
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04. 11. 12.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은 2004. 11. 12.부터 2010. 11. 12.까지로 하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 고광과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은 분양신청기간(2004. 12. 2. ~ 2005. 1. 8.) 내에 피고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7. 5. 1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09. 12. 14.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 고광과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은 2009. 12. 30. 조합원분양권을 포기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고, 위 조합원분양포기서에는 현금으로 청산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 조합은 2010. 6. 15.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재결의 경위
⑴ 피고 지토위의 2010. 9.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고강,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의 지분(지상권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손실보상금 : 원고 고강에 대하여 391,452,850원,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에 대하여 391,460,840원
- 수용개시일 : 2010. 11. 5.
⑵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중토위’라고 한다)의 2011. 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과 고광은 수용재결의 무효등을 주장하였고, 원고 4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원고 가가나나는 지연가산금 지급 및 지상권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마. 피고 조합은 2010. 11. 1. 피공탁자를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으로 하여 재결액인 391,460,84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금제5574호로 공탁하였고, 같은 날 피공탁자를 원고 고광으로 하여 재결액인 391,452,85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금제5567호로 공탁하였다(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바.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은 2010. 11. 30.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고광,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탁이 공탁요건을 흠결하였을뿐 아니라 지급제시나 수령통지가 없이 행하여져 무효인 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반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점, 준공인가로 인하여 사업시행기간은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한 점, 피고는 준공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사업 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미 취득한 사업시행인가는 실효된 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분양받을 지위에 있게 되었음에도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현금청산할 수는 없다는 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하여 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는 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이전고시의 전제가 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서울행정법원(2011구2583) 판결 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변경 등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⑵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수용재결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므로 그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6. 6. 7.부터는 수용보상 재결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수용재결액은 너무 적어 위법하므로 각 1,000만 원씩 증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원고 고강에게는 401,452,850원(= 재결액 391,452,850원 + 증액되어야 하는 손실보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탁금을 이미 수령한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에게는 401,460,840원(= 재결액 391,460,840원 + 증액되어야 하는 손실보상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중토위에 대하여 이의재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제38조 에 의하면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수용재결에 관한 하자일 뿐,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지토위에 대하여 수용재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 조합은 이와 같은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걸쳐 이 사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당초 정해진 사업시행기간이 준공검사일까지로 단축된다거나 이미 취득한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조합은 2011. 6. 2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대로 2011. 6. 30. 영등포구보 제2011-1호로 이전고시까지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지토위가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고, 그 산정방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용재결액이 너무 적어 각 1,000만 원씩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고강,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의 보상금 증액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 고강의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청구는 피 조합의 위 손실보상금 공탁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에 철회하였는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6. 6. 7.에는 원고들이 기존의 분양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인바(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조합은 수용개시일인 2010. 11.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조합은 수용개시일 전인 2010. 11. 1.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 가가나나, 원고 4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수용재결은 원고 고광,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수용대상으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지상권은 수용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지상권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수용재결 및 이를 전제로 한 이의재결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또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권리의 소멸 및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 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지상권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지상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없이 이 사건 지상권을 함께 취득하였고, 원고 4 및 가가나나는 이 사건 지상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대한 점유 없이 이 사건 지상권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지상권은 근저당권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06. 12. 29.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여 이 사건 지상권 또한 이에 부종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고강,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중토위에 대하여 이의재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가가나나, 원고 4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고강, 원고 3(대판:원고(선정당사자) 2)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