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3. 27. 부산광역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내지 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 14행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5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피고 조합은 2017. 3. 3.부터 2017. 4. 25.까지(연장기간 포함)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C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면서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8. 3.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8. 4.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2019. 2.경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분양신청을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재결신청을 하였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10.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61,268,850원)의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9. 10. 16.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4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