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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4 2014누21561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부산광역시장이 2003. 6. 19.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부산 수영구 F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5. 12. 19.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9. 7.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2007. 9. 13. 분양신청안내를 통해 같은 날부터 2007. 10. 14.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2007. 10. 26. 조합 총회를 거쳐 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들인데,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8. 6. 5.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08. 8. 11. 원고 A, B(개명 전 C, 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08. 12. 8. 원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수용하는 재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관련 분쟁의 경위 1)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었고(원고 A, B에 대해서는 2009. 2. 26.),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위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며{원고 A : 수용재결 공탁금 1,332,682,200원 이의재결 공탁금 72,800원, 원고 B : 수용재결 공탁금 317,303,000원 이의재결 공탁금 7,110,050원, 원고 D : 수용재결 공탁금 207,086,120원(이의신청 기각)} 원고들은 이를 각 수령하였다. 2) 원고 B은 2008. 7. 7. 피고 조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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