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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7가단881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8 잡종지 136㎡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되어 고양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8 잡종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3.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7. 2.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적치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9.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 등을 이전하고, 손실보상금은 137,562,000원(= 영업손실 64,780,000원 지장물 일괄보상 72,782,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4. 25. 피고에 대한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년 금 제1493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와 같은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지장물 소유자에 대하여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 ②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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