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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6노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부산진 구청 앞에 집결 ㆍ 대기한 일이 없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N 클럽( 구 K)’ 앞에 집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L, G의 상해 ㆍ 폭행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고 단지 그와 같은 범행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부산진 구청 앞에 집결 ㆍ 대기하고, L, G의 상해 ㆍ 폭행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부산진 구청 앞에 집결 ㆍ 대기한 사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L, G의 상해 ㆍ 폭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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