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농아 자 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가 청각장애 및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임을 알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가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적응능력이 부족한 청각장애 및 지적 장애인 임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