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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7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2:00경 대구 남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독지가의 도움으로 경로당 점심을 준비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위 경로당 회장과 D 회원을 부르는 문제로 대화할 때 피해자 E(여, 70세)가 튀어 나오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당신이 튀어 나오노”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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