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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0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앞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경로당에 담근 김장 김치 1통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원 20여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누가 통으로 김치를 들고 나가냐,

니가 싸가지고 가지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야 누가 통으로 김치를 들고 나가냐,

니가 싸가지고 가지” 라는 말(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할 당시 주변에 경로당 회원 20 여 명이 듣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 E, F은 “ 피고인은 D, E, G(E 진술) 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나중에 D이 경로당 회원들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김치 도둑으로 몰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은 “12 :00 경 점심을 먹을 당시 D으로부터 CCTV 관련 논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오후 2시 이후에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D, E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검사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목격자들 (E 제외) 은 E, D,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발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것이 아니라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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